[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가 전날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유무선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T는 25일 8시경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는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 지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등이며 고양시 일부 지역도 포함된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의 경우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휴대전화를 기준으로 만 하루 장애가 날 것이라고 가정하면 보상액은 하루치 요금의 6배, 즉 6일치에 해당한다. 장애가 26일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12일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번 보상안으로 약관 기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KT가 약관 보상 규정을 뛰어넘는 보상 규정을 마련한 데는 통신장애가 장시간 이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신장애가 만 하루를 넘긴 사례가 최근 15년간 없었던 데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창규 KT 회장이 화재 사고가 난 KT아현국사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KT)
황창규 KT 회장이 화재 사고가 난 KT아현국사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KT)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총 8차례 통신 장애가 발생해 1753만명이 피해를 받았다. 장애에 따른 보상금은 총 668억70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3460원을 보상받았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약 3시간의 무선 통신 장애에 대해 이틀 치 요금을 감면했는데 1인당 600원~7300원 수준이었다. 이 때, SK텔레콤의 총 보상 규모는 220억원이었다. 당시 피해인원은 730만명으로 1인당 평균 보상 금액은 3014원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에 있었던 통신 장애의 보상액은 총 430억원이다. 2014년 피해인원은 560만명으로 1인당 평균 보상 금액은 7679원이다. 이에 따라 KT 역시 이번 통신 장애로 인한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이번 화재로 인해 카드결제 등 전산망 마비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아직 불투명하다. 현행 약관에는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간접 손실을 보상한 전례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창규 회장이 이날 오전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들을 다 보상할 경우 피해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영업 손실까지 모두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조금이나마 피해 고객을 위로하고, 일상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보상을 결정했다”며 ”전체 보상액 규모는 정확한 보상 인원이 파악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방침이 확정된 후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KT는 사고 재발 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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