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페이스북이 영국 정보위원회(ICO)의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지난 10월 영국 정보위원회가 '데이터 보호법의 심각한 위반’으로 부과한 50만 파운드(7억 2,126만 원)의 벌금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더버지는 보도했다. 

영국 정보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로 불법 수집된 8,700만 명의 개인정보에 100만 명의 영국 거주자가 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플리커)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한 영국 정보위원회(ICO)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플리커)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에 접근했다.

영국 정보위원회의 정보 책임자 엘리자베스 덴햄은 “페이스북이 이 데이터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의 변호사 안나 벤커트는 “영국 정보위원회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관련된 사건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다”며, “페이스북이 영국 거주 사용자의 정보는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영국 정보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 밝혔지만, 현재 영국 정보위원회에 항소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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