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사 임원이 갑질이나 관세 포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해당 항공사는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 자격이 박탈된다. 운항 과정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엔 경중을 가려 1~2년 동안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받지 못한다.

항공 관련법 위반자에게만 국한됐던 항공사 임원 제한 기준도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관세포탈)까지 확대·강화된다.

(사진=대한항공)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대한항공)

임원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5년, 벌금형이면 2년 동안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금고 이상 실형일 때만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독점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선 5년마다 정부가 운임·서비스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만약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수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현재 독점 운항 노선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0개다.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배분은 앞으로 국토부가 전담한다. 지금까진 항공사 직원의 참여가 가능했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가 슬롯을 교환하려면 국토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했을 때 제재 수단도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으로 다양해 진다. 지금까진 면허취소가 유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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