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가 M&A(인수합병) 협상에 대한 조건에 합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지주사인 (주)LG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데 LG유플러스가 (주)LG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대주주인 CJENM(예전 CJ오쇼핑)으로부터 53.92%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합의한 금액은 9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의 2대주주는 8.6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이다. 업계는 (주)LG가 CJ헬로 인수가격을 더 낮추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M&A 발표가 있을 경우 이번 4분기가 아니라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30일 IB(투자은행)업계와 증권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인수 가격이나 조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상태다. CJ그룹은 이에 동의한 상태지만 (주)LG는 이 조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IB 업계 및 증권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인수 또는 매각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주)LG의 승인절차가 남아았다”며 “현재 LG유플러스가 (주)LG를 설득하고 있다.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 다소 시간은 걸릴 전망이다. 최소 한 달 안에는 발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장 마감 기준, CJ헬로의 시가 총액은 6792억원 수준이다. 이를 53.92%의 가치로 환산하면 3662억원이다. (주)LG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가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CJ헬로 입장에서는 2015~2016년 SK텔레콤에 매각할 때 가격이 53.92% 기준 약 1조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 당시 SK텔레콤은 약 1만2000원의 가격으로 CJ헬로 주식을 8.61% 매입한 적 있다. 현재 CJ헬로 주가는 8770원이다.

CJ헬로의 경우 PBR(주가와 1주당 순자산을 비교하여 나타낸 비율)이 낮아 청산 가치(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돼있다. CJ헬로의 PBR는 0.69다. 다시 말해, CJ헬로는 청산 가치 대비 시가 총액이 69%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CJ헬로의 PBR이 1이라고 가정(청산 가치=시가 총액) 할 경우, CJ헬로의 주식 시장 가치는 9843억원 수준이다. 이를 다시 53.92%의 가치로 환산하면 5307억원이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증권가에서 판단하는 CJ헬로의 가입자 1인당 가치는 35만원”이라며 “몇 년 전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때 매겼던 가격은 1인당 4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딜라이브가 서초방송을 현대 HCN에게 매각할 때 가입자 1인당 가치는 65만원이다. CJ헬로의 가입자 1인당 가치를 35만원으로 설정하고, CJ헬로 가입자 수(410만8644명, 작년 하반기 기준)를 곱해 결과를 산출하면 1조4380억원이다. 이를 다시 53.92%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7753억원이다.

사진/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CJ헬로', 공정위 장벽 넘어설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CJ헬로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13.1%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는 KT로 20.21%, 2위는 SK브로드밴드로 13.65%다. LG유플러스는 10.89%로 4위, KT스카이라이프는 10.33%로 5위다. 만약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해 합병할 경우 시장 점유율은 23.99%로 KT를 넘어선다. LG유플러스 계열(LG유플러스+CJ헬로)은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 30.54%)을 바짝 뒤쫓게 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2016년 공정위는 SK텔레콤의 당시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 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 및 CJ헬로비전 기업 결합의 경우 기존의 방송 통신 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어 일부 매각 등으로 인수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봤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모두 이동통신과 케이블TV 1위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MNO 3위 사업자인데다가 당시 공정위 승인 불가 조건이면 모든 사업자의 유료방송 M&A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정부 당국이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M&A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다”며 “CJ헬로 인수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진/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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