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및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이종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과 관련해 WTO 등 국제조약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페이스북·트위터 등은 해외 기업의 한국 지사의 형태, 유한회사로만 규정돼 있으며,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내 사업 중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된 규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물론 국내 콘텐츠사업자들 모두 부가콘텐츠사업자 신고를 하고 있다.

이종걸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에 접근하려고 할 때 '우리 주 사업자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공정거래법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며 “WTO 규정을 들여다보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은 없다. 해외 사업자도 이에 따라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번에도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어 국세청, 공정위, 기재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함께 협의해 논의 중"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가 열렸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가 열렸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내외 기업 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박성중(자유한국당) 위원은 또다시 LG전자의 인공지능 로봇 '클로이'를 데리고 나왔다. 지난 1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박 위원은 클로이에게 여러 명령을 내렸지만 불발돼 "사투리 때문에 안 되나"하고 멋쩍은 웃음을 지은 바 있다. 26일 종합감사에선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됐다. 

박성중 위원은 "AI의 핵심은 음성과 얼굴 등 바이오 정보인데,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이나 LG 핸드폰을 통해서도 모든 원본 정보를 가져가는데 우리 기업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유튜브가 그랬듯 로봇 분야에서도 구글이 장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인 '바이오정보'는 사용자 동의 없인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 사용자 동의 없이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가 원본 정보를 수집하기란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해외 사업자를 제외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양"이라고 동의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도 "국외 기업들이 AI나 클라우드 등에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라며 "EU에서는 GDPR로 자국 데이터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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