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한 남성이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한다. 주방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인다. 주변 사람들이 팔을 잡으며 남성을 말리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리는 사람의 얼굴을 거칠게 밀어버린다. 이후 주방 내 식기를 거칠게 내팽겨친다. 아직도 CCTV속 남성은 화가 풀리지 않았다. 이제는 말리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인다. 이후에도 몸싸움은 계속된다.

지난 25일 교촌치킨 권 상무가 주방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상 속 권 상무는 지난 2015년 3월 대구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저질렀다.

논란이 일자 교촌에프앤비 권원강 회장은 바로 사과문을 냈다. “본부장의 사내 폭행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과 고객, 전국 가맹전주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다. 이미 권 상무는 해당 사건으로 회사를 퇴사한 후 다음 해 임원으로 재입사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오랜시간 회사에 몸 담으며 기여를 해 온 직원이라 복직을 허가했다"고 했다. 권 상무는 권 회장의 6촌이다. 만약 6촌이 아닌 일반 직원이어도 복직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권 상무는 26일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교촌치킨 측은 권 상무의 사표를 바로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프랜차이드 관계자는 사퇴 결정은 논란이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전형적인 오너일가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교촌그룹 권원강 회장 사과문(사진=교촌치킨 홈페이지)
교촌그룹 권원강 회장 사과문(사진=교촌치킨 홈페이지)

문제는 오너 일가의 탈선행위가 가맹점주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불거진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스터피자 회장은 경비원 폭행사건과 가맹점 보복 출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건 모두 국민적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당시 가맹점 평균 매출 30%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호식이치킨도 매출 하락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달 초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호식이 방지법' 또는 '오너리스크 방지법'이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는다.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교촌치킨 가맹점주들도 적용 대상이다. 가맹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교촌치킨이 오너리스크 방지법 첫 판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프랜차이즈업계도 갑질을 막기 위해 좀 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촌에프앤비 권원강 회장(사진=교촌에프앤비 홈페이지)
교촌에프앤비 권원강 회장(사진=교촌에프앤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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