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온라인 유통분야 시장의 거래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하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유통 사업체가 중소기업들에 여전히 높은 광고비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 917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거래 중소업체가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는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와 귀책 사유 전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기중앙회)
(자료=중기중앙회)

먼저 '오픈마켓'의 경우 올해 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규모는 총 30조 원 이상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픈마켓은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오픈마켓은 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포탈사업자의 가격비교 제휴수수료, 고객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 등도 확대되고 있다.

전국 중소상공인 308개사가 응답한 내용에 따르면, 업체당 평균 오픈마켓 4~5개와 거래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부분과는 달리 온라인 분야에서는 주거래 업체가 불명확했다.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판매수수료 과다 비용 사용', '판매자에 일방적인 책임 전가'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정부의 지원정책 가운데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과 관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판매수수료 담합을 저지하거나 인하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오픈마켓 관련 불공정 거래 및 애로사항 주요 응답내용 (자료=중기중앙회)
오픈마켓 관련 불공정 거래 및 애로사항 주요 응답내용 (자료=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12조 원 가량이다. 대표적인 사업자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나 최근 정부가 쿠팡을 오픈마켓 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소셜커머스 영역에서 제외됐다. 쿠팡은 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국 중소상공인 306곳이 응답한 바에 의하면 업체당 평균 소셜커머스 2~3개와 거래하며 비교적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었다.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선택했고, 다음으로는 '판매자에 일방적 책임 전가 행위'를 꼽았다.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거래업체들과 같은 입장으로, '판매수수료 조정과 담합 저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소셜커머스 관련 불공정 거래 및 애로사항 주요 응답내용 (자료=중기중앙회)
소셜커머스 관련 불공정 거래 및 애로사항 주요 응답내용 (자료=중기중앙회)

배달앱의 경우 배달과 휴대전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문화에 힘 입어 크게 성장했다. 2015년 기준 108조 원을 넘는 외식시장 가운데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는 3조 원대로 추정된다.

닐슨코리아클릭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요기요와 배달통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카카오와 우버까지 배달앱 시장에 진출해 거래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광고비 과다', '광고수단 제한', '귀책사유 책임을 판매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또 상기 거래업체들과 같이 희망하는 정부 지원정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과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등을 꼽았다.

배달앱 관련 불공정 거래 및 애로사항 주요 응답내용 (자료=중기중앙회)
배달앱 관련 불공정 거래 및 애로사항 주요 응답내용 (자료=중기중앙회)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 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김 본부장의 판단이다. 

온라인쇼핑 수수료와 광고비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가까운 시일 내로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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