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 국내 판매가 출시 53일 만인 이달 15일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를 기념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갤럭시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갤럭시노트9의 국내 판매가 전작 갤럭시노트8에 비해 부진한데다가 오는 24일 LG전자의 V40 씽큐, 다음 달 2일 국내에 애플 아이폰XS가 출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IM(IT·모바일)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2조원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증권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전년 동기의 경우 삼성전자 IM사업부의 영업이익은 3조2900억원, 전 분기는 2조6700억원이었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출시된 갤럭시노트9는 15일 기준 100만대를 돌파했다. 전작 갤럭시노트8의 경우 출시 48일 만에 100만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판매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하나금융투자는 갤럭시노트9의 첫 달 글로벌 판매량을 전작 갤럭시노트8의 65% 수준인 138만대로 추정했다.

부진한 갤럭신노트9 판매를 위해 삼성전자는 10월 1일 이후 갤럭시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를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 보상 프로그램 대상 모델인 갤럭시S·노트 시리즈, 아이폰6·7·8·X 시리즈 중에서 최대 2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S7·S8·노트FE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6·아이폰7 등이다.

갤럭시노트9 (사진=삼성전자)
갤럭시노트9 (사진=삼성전자)

11월 30일까지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개통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 모델 1대당 1회만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유통매장과 SK텔레콤이나 KT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9을 구매한 고객은 해당 매장에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스마트폰을 반납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입고·검수 후 신청일자 기준 일주일 내에 신청자에게 최종 보상금액을 안내하며, 보상금액은 고객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계정·보안이 설정된 제품, 도난·분실 등록이 된 제품, 전원·충전 불량품, 통화 불가 제품,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메탈 프레임이 휘어진 제품, 침수 라벨이 변색된 단말은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갤럭시노트9(512GB) 구매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512GB 삼성 정품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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