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이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 통화 내역을 동의 없이 임의로 수집했는지 여부가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의 미동의 통화 내역 수집 및 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정감사(26일) 시 혹은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동의 통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최근 페이스북은 지난 9월 발생한 '액세스 토큰 해킹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사용자 약 34891명의 개인정보 탈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는 포함해 성별, 종교, 위치, 사용 기기 정보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의 통화내역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결과를 확정감사(26일) 시 혹은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석대건 기자)

그러나 이번 통화 내역 수집 관련 인터넷 사업자 실태조사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에 기초한다.

즉,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전체가 아닌, 통화내역 수집 여부에 한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가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음성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을 수집했는지 여부를 점검 중이다.

특히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와 같은 통화내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의 무단 수집 사실이 밝혔지면 추후 관련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통화내역 등은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규율하는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추후 민감 개인정보 유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5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의원 질의에 “조사가 오래 걸려 송구스럽다”며, “연내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보통신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도 개인정보 관련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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