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어제(10일) 과방위 국감에 이어 11일 방통위 국감에서도 가짜뉴스 규제 논란이 계속됐다. 

방통위∙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문체부∙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데에 보수 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방통위 국감에서도 어제 과방위 국감에 이어 설전이 이어졌다. 박대출 위원(자유한국당)은 "정부에서 가짜뉴스가 아니고 조작된 정보만 한다고 하는데 결국 모니터링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가짜뉴스 막겠다는데 누가 반대하나. 정권 차원에서 드라이브 걸지 말라는 것이다.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하라는 점 잘 명심하고 무리한 짓 하지마라"고 말했다. 

11일 국회서 방통위 국감이 진행됐다.
11일 국회서 방통위 국감이 진행됐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위원(민주당)은 자율규제를 넘어 법제화를 강조하며 독일 사례를 들었다. 독일은 올해부터 플랫폼 사업자의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명문화한 바 있다. 사업자에 혐오 발언을 담은 게시물과 영상 등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위원에 따르면 SNS개선법에 따라 유튜브에서만 21만5000건이 신고가돼서 27%에 달하는 6만건의 콘텐츠가 삭제됐다. 어제 과방위 감사에 나온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 따르면 전세계 700만건이 삭제됐다.

박 위원은 "그런데 한국에서는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안했다는 얘기다"라면서 "(법제화되지 않은 채) 자율규제만 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 혐오표현을) 삭제해야한다는 것은 여야 상관없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약간 다른 견해보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도 "망법 44조 7항에 음란물, 명예훼손 등 5가지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이 발의하는 내용에 '허위조작정보'까지 넣어주면 도움 많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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