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양사가 11월 초, 인수합병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는 루머도 나왔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CJ헬로 역시 매각 의사가 있지만 가격을 두고 양사가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이 당시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양사가 합의해도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통신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 또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 케이블TV 사업자 역시 의견을 내고 상당한 여론 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합병설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예전 상황과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4일 증권 업계와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해 합병한다는 소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 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고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경우 3등을 벗어나기 위해 M&A(인수합병)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인수합병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뤘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수합병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등 양사는 인수합병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계에 따르면 다시 논의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CJ헬로에 대헤 “2018년내 M&A 가능성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통신 사업자의 인수시 즉각적인 합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5년 SKT, CJ헬로비전 인수 나선 적 있어...당시 상황은?

지난 2015년 11월, SK텔레콤은 당시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다. 당시 CJ오쇼핑(현 CJENM)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먼저 인수하고, CJ오쇼핑의 CJ헬로비전 잔여 지분(23.9%)은 향후 양사 간 콜/풋 옵션 행사를 통해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총 인수 금액은 약 1조원으로 인수 지분은 53.9%다. SK텔레콤은 당시 CJ헬로비전의 기업가치를 1조9400억원으로 생각했다. 당시 CJ헬로의 가입자를 고려하면 SK텔레콤은 CJ헬로 가입자를 1인당 45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보면 된다.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사력을 다해 여론전을 펼쳤다. 당시 임헌문 KT 매스 총괄 사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틀이 명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결정은 통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은 독점을 강화해 요금인상, 통신 산업의 위축 등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경영지원 총괄인 구현모 KT 부사장(현 KT 경영지원총괄 사장)은 “SK텔레콤의 M&A는 결과적으로 케이블이라는 하나의 산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사업이 사라지면 봉사하는 종사자들 생태계가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KT는 M&A를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상무(현 전무)는 “과거에도 정부는 신세기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의 인수합병 시 인가 조건을 부여해 시장경쟁 악화를 방지하려 했으나, SK텔레콤은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번번히 무력화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왜 반대했나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했지만 결국 공정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의 심사를 받기도 전에 공정위의 문턱에 가로막힌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 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경우 기존의 방송 통신 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어 일부 매각 등으로 인수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 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개 방송 구역별에서 점유율 합계가 1위가 나온다며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해석했다. 결합 이전에는 CJ헬로비전이 23개 지역 중 17개 지역에서 1위이지만 결합 후에는 4개 지역에서 추가로 1위 사업자가 된다고 계산한 것이다. 또한 현재 CJ헬로비전이 1위인 17개 지역에서는 결합이 발생할 경우 2위와의 격차가 6.7%~58.8% 포인트로 더욱 확대된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전국 단위 기준으로 시장 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IPTV와 케이블이 경쟁하는 권역은 전국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통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결합 시에 SK계열 시장 점유율 합계는 47.7%(SK텔레콤 및 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로 기업 결합 시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시작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현재 무엇을 줄다리기 하나

지난 2015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려고 할 때 가격은 1조원 수준이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려고 나선 최근, 2015년 당시의 금액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CJ헬로는 이보다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LG유플러스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을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CJ헬로와 LG유플러스의 경우 3000억원이 넘는 금액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케이블 업계는 성장이 정체돼 있고, IPTV가 이미 케이블TV업계를 추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예전에 1조원보다는 더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약 8000억원대에서 9000억원대에 사려고 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SO의 한 임원은 “지난 2015년, 당시 CJ헬로비전은 SO협회의 행사에 이례적으로 나타나 케이블 업계가 같이 잘해보자고 적극적으로 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그 후 2주 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기사가 났다. 이번에도 CJ헬로가 딜라이브 인수를 위해 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CJ헬로 입장에서는 매각 대상이 SK텔레콤이 아니라 LG유플러스이기 때문에 가격을 더 높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CJ그룹은 플랫폼 사업자인 CJ헬로를 매각하는 대신 콘텐츠 사업자인 CJENM을 키우려는 상황이다. 당시 CJ그룹이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CJ헬로비전 가치에 비해 1조원이라는 매각 가격이 헐값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콘텐츠 강자인 당시 CJE&M(현 CJENM)이 다른 별도의 조건을 맺었다고 생각한 관계자들이 많았다. CJ그룹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달리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CJ헬로는 약 1조 1000억원대에서 1조2000억원대로 매각 가격을 1조원보다 높게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인수합병 계약이 성사되는 최대 변수는 CJ헬로의 가격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당시 CJ헬로비전 매각 가격인 1조원이 너무 저렴하다는 의견이 대세였고 이에 따라 SK그룹과 CJ그룹 간의 다른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며 “이번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의 거래는 가격은 어느 정도 협의됐고 다른 조건을 거래 중이라는 얘기도 조금씩 흘러 나온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CJ헬로가 딜라이브 인수를 위한 실사에 나선다고 했을 때 LG유플러스에 제대로 된 값을 받기 위하거나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며 “이미 SK텔레콤에 매각하려고 했고, LG유플러스와 또 다시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은 기업을 팔기로 이미 확정한 것이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에 서둘러 팔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승인시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전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CJ헬로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13.1%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는 KT로 20.21%, 2위는 SK브로드밴드로 13.65%다. LG유플러스는 10.89%로 4위, KT스카이라이프는 10.33%로 5위다. 만약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해 합병할 경우 시장 점유율은 23.99%로 KT를 넘어선다.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 30.54%)을 바짝 뒤쫒는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SK브로드밴드다. 현재는 2위이지만,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 할 경우 3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이 나서서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CJ헬로를 품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와의 격차가 10% 포인트 넘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인수 대상으로는 딜라이브나 티브로드가 거론된다.

이통3사 중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유료방송 시장은 KT그룹과 LG유플러스의 양강체재로 재편된다”며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방송사업자의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모든 전망은 공정위 및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경쟁제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유력하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달리 이동통신 3위이기 때문에 알뜰폰 문제로 발목잡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LG유플러스가 SK브로드밴드에 비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낮은데다가 이동통신의 유료방송 지배력 전이가 SK텔레콤에 비해 낮기 때문에 예전 심사 때보다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지역별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점유율이 너무 높을 경우, 일부 지역에서 인수합병을 용인하지 않는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다.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먼저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를 높이려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며 “LG유플러스의 다양한 상품전략은 CJ헬로 가입자의 빠른 IPTV전환을 이끌어 내, LG유플러스와 합병 후 시가총액은 15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 점유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 점유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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