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투믹스는 21일 법무법인과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에게 회사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네이버가 얼마 전 밤토끼 운영진에 10억원 손배소를 진행한 이후 이어지는 움직임이라 향후 업계 움직임이 주목된다.

투믹스는 밤토끼에서 불법으로 공유된 자사 연재 작품 250작품의 일부 손해 배상으로 우선 10억을 청구하며, 이후 소송 진행 중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추가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투믹스 네이버에 이어 두번째로 손배소를 진행하게 됐다. 네이버도 지난 8월 밤토끼 운영자에 1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사이트 개설 이후 투믹스를 비롯한 국내 웹툰 업체 연재작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100만명으로 페이지뷰(PV)는 당시 네이버웹툰(1억281만건)보다 많은 1억3709만건에 달했다. 방문자가 늘면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 분석 전문지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밤토끼 사이트 한 곳으로 인한 웹툰 업계 실질 피해 규모는 약 1897억 원(실 피해규모 추산은 총 피해규모의 10%로 산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믹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도 2017년 5월에는 약 374만 명이었으나 밤토끼가 자사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함에 따라 올해 5월에는 약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에 코인 객단가(평균 구매 가격)를 곱했을 때,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입은 투믹스의 피해액은 약 400억원에 달한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활약으로 지난 5월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며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유사사이트가 더욱 활개를 치는 등 풍선효과를 낳았다. 투믹스 및 웹툰 업계에겐 이와 같은 유사 사이트로부터 서비스를 지켜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김성인 투믹스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연재 작가 독려 차원에서 손배소 진행을 발표하게 됐다”며 “작가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저작권 인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향후에도 유사 사이트에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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