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학계·업계의 반응이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을 평가하고 상장(ICO)을 통해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 유흥업소와 동일선상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블록체인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중기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이들은 가상화폐 관련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를 섣불리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규제는 않지만, 육성 대상도 아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중기부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벤처기업 미포함 업종으로 분류하겠다며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당시 중기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법적으로 벤처기업이란 투자를 유치하거나 연구개발을 적극 수행하는 기업인데, 투기과열 현상이 빈발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생태계의 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육성해야할 대상 업종은 아니다"고 공시했다.
중기부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매매와 중개업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는 거래소만 벤처기업 지원 제외 대상이며 여타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 관련 모든 산업은 현행처럼 벤처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거래소의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현상이 줄지 않고 있다. 범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거래소를 벤처기업 육성대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 결정은 ICO 업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며, 블록체인산업 육성 진행과도 무관하다"고 했다.
전문가들, 벤처 제외 업종 지정 '시행 vs 철회' 의견 갈려
중기부와 블록체인협회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두 갈래로 갈린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벤처 제외 업종 지정 '시행'과 '철회' 가운데 한쪽 입장만을 고수하는 흑백논리식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중기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김민현 AI 네트워크(Network) 대표는 "거래소의 실상을 접했을 때 실제로 거래소가 과열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의 본질은 분산화된 체제다. 그런데 난무하는 거래소들로 인해 투기 세력이 몰려 가상화폐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래소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온당한 규제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 거래소들 중에서도 분산화 기술을 이용하는 거래소가 있어, 그쪽을 응원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원종현 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충분히 분리될 수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규제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조사관에 의하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에서 파생됐으나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일부일 뿐이다. 즉 코인이 블록체인을 대변할 수 없다. 블록체인의 보상은 반드시 코인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으며 최근에는 코인을 창출하지 않아도 되는 퍼블릭 블록체인도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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