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지난 12일 또한번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 인력을 임의로 자택에 배치하고 그 비용을 회사돈으로 지불한 혐의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만 벌써 3번째다. 지난 7월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횡령,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진 조양호 회장(사진=한진)
한진 조양호 회장(사진=한진)

한진그룹 일가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연루된 일명 '땅콩회항' 사건부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릎을 꿇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를 매뉴얼에 맞게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항공기가 게이트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참여연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형법상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심은 앞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지상경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 직후 대한항공 부사장 직에서 물러났다가 3년 4개월 후 계열사를 통해 다시 경영에 복귀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한진그룹은 지난 4월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의 갑질이 드러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위 '물벼락 갑질'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조현민 전 부사장이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이 든 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조사 끝에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부사장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밟혀지며 면허 취소가 검토됐다.

조현민 부사장에 대한 관심은 한진그룹 일가로 번지기 시작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회항사건이 재조명되는 한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이명희 이사장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호텔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밖에도 필리핀 가사노동부 불법 고용, 해외 명품 무관세 통관, 상속세 탈루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진그룹 본사(사진=한진)
한진그룹 본사(사진=한진)

그러나 법원은 조현민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근거로 구속을 기각했다. 앞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각하거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의 고용불안, 항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근거로 진에어항공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개월 동안 한진그룹 일가에 18회 압수수색, 5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포토라인에는 12회나 서야했다. 당연히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문제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주가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기준 3만4300원이었던 진에어의 주가는 18일 기준 2만1350원까지 떨어졌다. 진에어 면허 취소가 발표되기 전 날에는 최저인 2만3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 등 다른 계열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조현아, 조현민 부사장들을 모든 직책에 사퇴시키는 강수를 뒀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며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측면에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주가 정보(사진=네이버)
대한항공 주가 정보(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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