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인 방송, MCN(멀티채널네트워크) 등 뉴미디어 서비스들도 다른 유료방송과 똑같이 규제를 받게되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방송법의 기본 원칙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송서비스도 같은 논리에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법안’(일명 통합방송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을 통합·반영한 방송 관련 법체계 정비, ▲유료방송 사업 및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분류 및 인허가 체계 개편,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책무 부여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의 다양성 보장 ▲공정경쟁 촉진과 금지행위 보완 등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OTT사업자를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한 점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사업자 뿐 만 아니라, 1인방송과 MCN 등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해 이 역시 방송법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나누어져 있어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획정과 경쟁정책 역시 방송 생태계를 아우르는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동일 시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와 미디어 이용자의 주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진작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목적에 가로 막혀 지금까지도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다”며 “이제는 융합 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의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수평적인 방송·통신 융합 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 현장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 현장

이어 “이번에 마련한 통합방송법이 비록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법은 아닐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방송의 산업화와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산업 재편으로 인해 붕괴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방송 시장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법은 20년 전 그대로”라며 “시대에 맞게 통합방송법이 시급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기술을 도입된 방송미디어 시장은 16조원으로 성장했고, 한류 콘텐츠가 전세계를 주도 하고 있다”며 “기존 낡은 규제와 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정성과 공공성, 산업적 성장, 공정경쟁 등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시청하는 사용자는 우리 국민의 5% 수준이고, 대부분 케이블TV 및 IPTV, 위성방송, 모바일 등을 통한 콘텐츠를 사용한다”며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방송법은 시대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전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의 발제에 이어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조항제 부산대학교 교수는 “방송의 경우 시장의 변화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가 발생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있었다”며 “OTT도 그 중 하나였는데, 이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한 것은 발전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IPTV법과 방송법 통합은 찬성하지만, IPTV를 통해 전송되는 스트리밍 방식 외 넷플릭스 등 VOD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방송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방송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융합 서비스가 발생하면서 구분하기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방송에 모든 것을 포섭하려는 게 적합한지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OTT의 경우 내용 규제는 이미 현행법을 통해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정해 통합방송법에 적용할때 어느 정도의 규제를 받게할 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업체간의 역차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시장을 지키려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세제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IPTV법과 방송법 통합은 시급히 필요하다. (OTT 규제의 경우) 취지는 이해하나 관련 정의나 규정이 포괄적이고 일부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며 “서비스 영역이 복합적인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에도 규제를 적용하게 돼도, 추후 이들과 논의할 사항이 있거나 협력이 필요할 때 접촉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문제를 이번 법안에서도 다뤘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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