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지난 30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범위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외국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에게도 10%부가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디지털 전반을 포괄한다(사진=위키피디아)
클라우드 컴퓨팅은 디지털 전반을 포괄한다(사진=위키피디아)

전자적 용역이란,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SW와 같은 저작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일반인이 사용 중인 거의 모든 IT서비스는 전자적 용역에 속한다.

당시 구글, 애플 등 외국 사업자는 앱 가격을 10% 인상하여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도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사용 가격이 올라가게 될까?

클라우드 서비스 3강에 해당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MS, IBM 등 외국계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결정된 것 없어"

한국 IBM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를 따로 없었다”며, “구체적인 가격 조정 등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해당 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8 세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 후,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델 emc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델EMC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오히려 드롭박스와 같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분야에 가격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올 2월, IPO 당시 드롭박스는 “현재 등록된 이용자 수는 5억 명, 유료 이용자는 1천100만 명”이며, “유료 이용자 당 평균 매출은 111.91달러”라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드롭박스)
(사진=드롭박스)

드롭박스를 유료 사용하는 스타트업 종사자는 “작은 기업 입장에서 드롭박스만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다”며, “만약 10%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하는 클라우드 산업, 정부 충분한 준비 마쳤나?

국내 378개 기업 IT부서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클라우드 도입의 현주소’ 보고서(베스핀글로벌)는 응답자의 93%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미 도입 완료했거나, 도입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 규모도 증가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퍼블릭 클라우드 최종 사용자 지출 규모는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퍼블릭 클라우드 최종 사용자 기준 지출 규모 전망 (자료=가트너)

 

우리 정부는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이다.

또한 2021년까지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클라우드 사용율을 30% 높이고, 클라우드 기업을 800개로 육성해 시장규묘를 4.6조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세법을 포함한 클라우드 관련 법제는 한걸음씩 늦고 있다.

당시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세계 유일의 클라우드 관련 법이라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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