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동일량 전략량을 써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의 소비전력이 하나의 요금기간으로 계산되면 더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 소비자의 검침일이 7월 1일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에는 600kWh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여 더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 136,040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지정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전력에 맞춰 검침일이 조정할 수 없었다.

(공정위)
검침일에 따라 전기 요금의 누진율이 달라진다. (사진=공정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한전이 정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지적에 따라 한전은 오는 8월 24일까지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검침일 선택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일방적 검침일이 규정된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하였다.

(사진=공정위)
시정되는 약관 요약 (사진=공정위)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세칙 개정일인 8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23번로 신청하면 된다. 8월 내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정기검침일을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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