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가 연내 토종 통신기술인 와이브로(WiBro) 서비스를 종료한다. KT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올해 말에 종료할 경우 SK텔레콤도 서비스를 종료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2.3㎓)의 사용기간은 내년 3월까지인데, 예정보다 서비스를 일찍 종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승인)를 받아야 한다. 와이브로 서비스가 일찍 종료되더라도 KT와 SK텔레콤은 내년 3월까지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통사가 서비스 종료 6개월 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에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KT가 와이브로 종료 시점보다 몇 달 빠른, 올해 안에 서비스를 끝내려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KT는 와이브로 종료를 위한 목적으로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기존 와이브로 요금제와 같은 가격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용자 보호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KT는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에 대해 SK텔레콤에 비해 적극적인 것이다. 업계는 KT가 와이브로 운영에 대한 비용절감과 5G 상용화에 집중하기 위해 와이브로를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미지=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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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 달 만에 와이브로 이용자 수 급감...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와이브로 가입자는 지난 6월 기준, 15만8111명이다. 이 중 KT는 12만5064명, SK텔레콤은 3만3047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와이브로 가입자는 지난 4월 26만6719명, 지난 5월 25만29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한달 동안 와이브로 가입자가 급감한 것이다. 

갑자기 한 달 만에 가입자가 급속히 줄어든 이유는 KT가 지난 6월 11일, 와이브로 고객 대상으로 기존 사용 중인 요금제와 같은 가격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용자 보호용 LTE 에그 플러스 요금제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KT의 와이브로 가입자는 지난 4월 23만3092명, 지난 5월 21만9595명이다. KT에 따르면 지난 7월, KT의 와이브로 가입자는 5만명으로 추정된다. KT가 와이브로 서비스의 순차적 종료를 위해 LTE 전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가입자를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KT는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거쳐 9월 말까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9월 말 종료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종료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언론에 밝힌 것과는 달리 KT의 와이브로 서비스 실제 종료 시점은 올해 연말이다. 

KT 관계자는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이 불편 없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LTE 전환 지원 프로그램과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KT가 와이브로 종료를 신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와이브로 종료 승인 유력, 연내 와이브로 서비스 사라질 듯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휴지·폐지할 경우 6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구비 서류 흠결, 부적절한 이용자에 대한 휴지·폐지 계획 통보, 이용자 보호 조치 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한 경우, 전시 상황 등 국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승인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KT가 종료 신청서를 낼 경우 이용자 보호 대책이나 남은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KT의 경우 아직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한 종료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며 “이용자 보호대책의 적정성이나 가입자 수 등을 점검한 뒤, 종료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이미 기존 와이브로 요금제와 같은 가격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용자 보호용 요금제를 출시했고, 가입자 역시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와이브로 서비스 연내 종료를 승인할 가능성은 높다. 2G와 달리 와이브로는 이동통신번호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기준,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자는 10만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5만명~10만명 사이의 가입자를 소수로 판단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자가 여전히 익숙함과 친숙함을 이유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승인으로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이용자 피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05년 11월, 진대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당시 남중수 KT 사장(왼쪽), 과 당시 홍원표 KT휴대인터넷사업본부장과 와이브로를 시연해 보고 있다. (사진=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5년 11월, 진대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당시 남중수 KT 사장(왼쪽), 과 당시 홍원표 KT휴대인터넷사업본부장과 와이브로를 시연해 보고 있다. (사진=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이브로 조기 종료돼도 이통사 주파수 할당 대가 및 전파 사용료 납부, 서비스 종료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와이브로 서비스가 일찍 종료되더라도 KT와 SK텔레콤은 내년 3월까지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통사가 서비스 종료 6개월 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에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통신사)는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모두 내야 한다”며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6개월 전인 9월 30일까지 주파수 대역 재할당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KT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계획을 9월 30일이라고 발표한 것은 재할당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부에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올해 말까지 와이브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동 종료 기간은 내년 3월이다. KT나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 재할당을 신청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고작 3~4개월 빨라지는 것이다. 조기 종료의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KT가 와이브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5G에 집중하기 위해 공격적인 LTE 전환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네트워크 운영 인력 등을 5G에 집중배치시킬 수 있고, 5G 상용화에 집중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위해 KT가 와이브로 조기 종료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와이브로 주파수 2.3㎓ 대역,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나 

현재 2.3㎓ 대역에서 SK텔레콤은 27㎒ 폭, KT는 30㎒ 폭을 와이브로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주파수 대역에 5G 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당장 5G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 5G 전국망 대역인 3.5㎓ 대역(3.42㎓~3.7㎓)과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5㎓ 대역 40㎒ 폭 역시 제4이동통신용으로 남겨둔 상황이지만 4이통이 힘들어진 가운데도, 이통사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3.6㎓~3.7㎓ 대역 100㎒ 폭을 낙찰 받은 SK텔레콤은 현재 위성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3.7㎓ 대역 이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3.42㎓~3.5㎓ 대역 80㎒ 폭을 5G 용으로 사용하는 LG유플러스 역시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이격된 3.4㎓~3.42㎓ 대역에만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아직 수요자인 국내 이통사의 요청이 없다며 검토 중이 아닌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즉, 와이브로 서비스 조기 종료가 주파수 활용에 있어서는 의미가 전혀 없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2.5㎓ 대역의 경우 제4이동통신용으로 남겨둔 상황이지만 5G용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하지만 현재 5G를 준비하는 국내 이통사의 요청이 전혀 없는 상태다. 와이브로용인 2.3㎓ 대역 역시 마찬가지다. 이통사의 요청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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