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변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법과 얽혀 살고 있다. 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 같아 보이나 사회의 규범이 되며 사람이 살기에 편한 견제장치로써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만약 자동차가 액셀러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떠하겠는가? 당연히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를 사는데 IT 기기는 필요불가결한 문명의 이기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스마트폰, TV, 네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 무전기 등 수많은 기기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 것이 우리네 세상인가 보다. 바로 기기간의 전파간섭과 혼신, 그리고 전자파 문제이다.

 

예를 들면 무전기, 워키토키의 잡음이 심해서 목소리를 크게 하게되고, 전화통화 중에 혼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이 들리고, 청소기를 돌리거나 믹서를 작동하면 TV화면이 지지직거리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블루투스 헤드셋을 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검색할 때 제대로 작동이 안되거나, 핸드폰을 충전하는 중에 DMB 방송의 시청이 안되어서 '기기가 고장났나?' 생각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스마트 스피커에 라디오 기능이 있어 출근준비를 하면서 종종 라디오를 듣는데 보조배터리로 충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니 잘 들리던 라디오가 지지직거리는 경험도 있었다. 또한 무선기기들은 용도에 맞는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전파 혼신 없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제품을 개발했다가 용도에 맞지 않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시장 출시를 못하고 다시 개발해야하는 일도 있었다.

요즘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줄어든 것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들고 기기와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평가(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를 하여 KC를 발급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파는 전기를 쓰는 기기에서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것이나 이를 방치하면 누적이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전파환경을 나쁘게 한다.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나 먹는 물 문제를 예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복잡다변화 할수록 더욱 문제시 되는 것과 같다.

적합성평가 제도 또한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된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IoT(사물인터넷)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많은 전자장비와 통신장비가 필연적 요소가 되어 이에 대한 전파간섭 문제와 전자파 장해문제를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이러한 IT기기에 대해 사용을 원활히 하고 혼신과 간섭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장치인 것이다. 1968년 해상기기에 일부 시행된 형식검정 제도가 1984년 유선기기의 형식승인 제도로 추가되었고 1990년 전자파 장해검정 제도가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체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흡수율 시험 등도 시대의 추세에 따라 추가가 되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모든 국민과 사회를 전파장해 문제와 전자파 문제, 망 위해 문제, 인체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영화 한편을 1초만에 다운로드 하는 것이 가능한 5G시대의 도래도 눈앞에 와있는 시점에서 전파의 사용은 사람을 더 편리하고 이롭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유해  전자파 문제를 국가가 규제하고 순기능의 역할을 빛내기 위해 적합성평가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T기기 및 전기용품의 판매자 역시 정부정책을 받아들이는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믿어진다.

법은 사람을 이롭게 할 때 빛을 발한다고 한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업무가 규제가 아닌 안전한 제어장치로 작동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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