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케이뱅크(은행장 심성훈)는 예금개설을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존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다.

이제 본인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증은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미성년자 계좌의 대포통장·금융사기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이체한도를 100만원(앱/웹 50만원, 자동화기기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이체한도 관리를 강화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 고객은 전국 약 1만 6천여 개의 GS25와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GS25, GS슈퍼마켓 결제금액의 1% GS&POINT 적립과 행사상품 구매 시 10% 현장 할인도 제공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케이뱅크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가입 연령대를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며 “모바일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혁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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