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별도 가이드 라인을 연내에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온라인 약식 등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불법 보조금 및 대란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최근 선택약정할인 25% 상향과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망에 과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통시장이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약식 등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온라인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 위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여러 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4분기(10월~12월)에 가이드 라인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연내에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온라인 다이렉트(직영) 몰 등 온라인/모바일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채널에 대한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 라인이 확정될 경우 온라인 채널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매장처럼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현재 온라인 판매 채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는 다이렉트 몰 (예, 티월드 다이렉트), 오픈형 마켓 (예, 11번가 및 G마켓)이나 종합 쇼핑몰, 폐쇄형 커뮤니티 및 SNS(예, 밴드)다. 이 중 스팟성으로 많은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약식 형태는 폐쇄형 SNS에 속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사진=방통위)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의 가이드 라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첫 번째는 온라인 판매자의 정보나 신원을 공시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판매자의 성명이나 연락처, 주소 등이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돼 있어야만 한다. 폐쇄형 커뮤니티나 SNS의 경우 판매자의 신상이 전혀 공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오픈형 마켓의 경우도 판매자 정보가 공개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방통위는 가이드 라인을 통해 온라인 채널에서도 판매자 신원 공개를 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두 번째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내용으로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이나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등을 공시하는 것이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제외한 다른 보조금 등은 모두 불법이다. 온라인 채널에서 이를 다시 알리는 것이다. 3만원 이상 사은품 지급 역시 금지된다.

세 번째는 사전 승낙제다. 현재 이통사 직영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은 이통사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 대란이 주로 발생하는 폐쇄형 SNS나 커뮤니티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이들 온라인 채널 모두를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해 소비자의 안전과 거래의 투명화를 추진한다.

가이드 라인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이 이뤄지며 가이드 라인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패널티 부과나 영업 정지 등 방통위가 추후 제재를 내리게 된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과 관계자는 “온라인 폐쇄형 SNS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지고 부당 계약에 체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 판매 채널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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