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통원 관리 부주의에 따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월 24일)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생한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된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의 재발 방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아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린이 가방에 등·하원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센서를 달아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schoolbusfleet)
연내 모든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도입된다. (사진=schoolbusfleet)

더불어 아동학대에 국한되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관리 책임성을 확보한다. 그동안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 대상 제재 수준이 낮아 원장의 관리책임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원장 책임 강화·보육 교사 안전 교육 강화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 사고는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 부족 및 일탈 문제와 더불어 보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야기된 측면도 거론되어 왔다.

이에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문제로 인하여 안전·학대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하여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더불어 “이번 대책을 통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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