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효정 기자]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촉발된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0여년 만에 해결된다.

24일 삼성전자와 반도체 백혈 분쟁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올림', 그리고 조정위원회 3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향후 조정위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서약식에 동의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삼성전자 김선식 전무와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 조정위의 김지형 위원장이 참석했다 .

3자 합의문은 총 8개 조항이며 조정위원장이 마련한 중재안에 따르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새로운 질병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이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는 조정위의 중재안을 이행한다는 의무가 명시됐으며, 반올림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면 삼성전자 앞 농성 해제 등이 의무로 명시됐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022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10년이 넘도록 분쟁이 해결되지 못했던 점이 섭섭했지만, 이제라도 삼성의 직업병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는 삼성 측이 중재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고 전하면서 "완전한 문제 해결만이 발병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오늘 8~9월 내 중재안 내용을 마련하고 10월초까지 2차 조정 최종 중재안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10월 내에 피해자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중재안에 따르기로 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는 등 삼성전자의 사회적 신뢰회복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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