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인턴기자] 이동통신 3사의 최신기종 스마트폰에 평균 51.2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돼 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전자 G7씽큐에는 65개, 삼성전자 갤럭시 S9에는 56.7개, 애플 아이폰X에는 32개의 앱이 선탑재돼 출시됐다. 

선탑재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초기에 자동으로 깔려있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선탑앱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표=김경진 의원실)
(표=김경진 의원실)

하지만 조치 이후 LG전자는 오히려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개수를 18개에서 20개로 늘렸으며, 최근 LG유플러스는 ‘아마존 쇼핑’ 앱을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하기도 했다. 2016년 비필수 앱 삭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삼성전자는 선탑앱 중 삭제가 불가한 앱의 갯수를 20개 → 12개, 구글은 11개 → 0개, 애플은 31개 → 12개로 줄였다.

또한 구글은 선탑재된 비필수 앱을 사용자가 사용중지할 경우 ‘비활성화 앱’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활성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지난주 EU에서 구글의 스마트폰 앱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해 우리 돈으로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 정부의 선탑앱 및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웃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필수앱, 선택앱, 비활성화앱 등 선탑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앱들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게 된다”며 "선탑앱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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