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디지털 성폭력 및 성범죄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100일간 집중점검을 진행 중이며, 지난 달 30일까지 총 2,859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경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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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건수 (동일한 영상물 중복 삭제 포함, 자료=여가부)

정부 부서간 공조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6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점검 현장을 살폈다. KAIT는 2016년부터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웹하드 기술적 조치 상시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는 공동으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을 위한 협력 조치 사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헤비 업로더) 및 방치·조장하는 사업자 경찰 수사 의뢰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심위 긴급 심의 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 행위 차단(060번호 정지, 불법 사이트 심의 요청) 등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는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하여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웹하드가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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