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이 연장된다. 알뜰폰 업계는 면제 기간 동안 400억원 규모의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9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에서 이견이 없었으며 기획재정부 등과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면제가 1년 3개월 추가 연장되면서 300억~400억원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 했다. 2017년 1년간 감면 효과는 310억~320억원으로 추정된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은 알뜰폰 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지만 2017년 264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3차례 더 연장돼 오는 9월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다시 1년 3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4번 연장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7년을 넘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2020년 경 알뜰폰 업계의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전파사용료 면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추후 폐지할 계획이다. 전파사용료 감면 비율을 축소하면 부실한 알뜰폰 업체의 순차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 등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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