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쉴새 없이 달라지는 세상이다. 하지만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기는커녕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알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어떻게 정부 정책만이라도 어떻게 바뀌는지라도 알고 가자. 

2018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 사항 중에서 IT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모아 정리했다.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교육부)

교육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AR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관련한 직무 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6개월 내외의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은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향한다. 나노디그리의 ‘나노’는 학습 내용 세분화와 단기화를, ‘디그리’는 기업의 인증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나노디그리 교육으로는 유다시티가 있다. 

교육을 이수한 학습자는 기업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게 된다.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이 대상자이며, 오는 9월부터 KT의 인증을 받는 인공지능 분야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여성가족부)

몰카 등 불법 찰영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구제 대책이 마련된다. 그동안 피해자에게 전가되었던 인터넷상 유포된 불법 영상 삭제 비용 등이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다. 신설되는 개정안의 불법 영상물 삭제지원 근거 및 구상권 행사 근거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 대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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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 대책(자료=여성가족부)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 예방(방송통신위원회)

자극적인 콘텐츠로 결제를 유도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규제도 만들어진다. 2018년 6월부터 인터넷방송에서 유료 아이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동안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결제 한도에 제한을 두어, 자극성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의료기기 수입 이용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지방청에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신청하고, 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만 수입 · 통관이 이뤄졌다. 게다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진단서, 제품 설명자료, 외국허가현황,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서류 등이 많아 환자나 부양 가족이 준비하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진단서와 제품 정보 관련 서류만 준비하여 안전정보원에 수입요건 확인 절차만 거치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요건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2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한정된다. 

청년 고용 친화형 ICT R&D 제도 시행 및 성공·실패 판정 폐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8년 6월 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ICT R&D 사업의 수행기업은 출연금 5억원당 청년 인력 1명씩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청년 인력의 대상은 18세 이상 34세 이하다. 

ICT R&D 연구 과제 평가 제도 또한 변경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진행되는 연구의 과제 평가에 대해 성공과 실패로 나눈 판정 제도를 폐기하고, 성과에 대한 우수성 중심의 정성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혁신성을 높일 계획이라 밝혔다.

문서24 서비스 확대 및 양방향 유통체계 마련(행정안전부)

영육아보육, 일자리, 비영리법인, 행정처분, 용역, 렌터카 등에 한정되었던 문서24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정부 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행적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하고 또 제공받는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고용노동부)

노동자 일과 삶을 균형을 위한 ‘주52 근무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오는 7월부터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평일과 휴일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적용 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300인 이상은 18년 7월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은 19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이다.

노동시간의 제한받지 않는 특례 업종은 5개로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다. 그러나 특례 업종 사업장은 오는 9월부터 노동자에게 근무 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법정 40시간, 연장 6시간)에서 40시간(법정 35시간, 연장 5시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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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주요 변동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시정 권고 실시(특허청)

소규모 중소 · 벤처 기업을 위한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그동안 대기업 등 우위의 사업자가 사업제안, 공모 등 거래 과정에 획득한 중소 ·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 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더불어 아이디어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정 권고한다.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또한 중소 · 벤처기업에 민사소송 증거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의 민간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SW가 민간 시장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관련 기관에 사업재검토 또는 사업시행 시 유의할 것을 통보하고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쳐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LH공사가 전면 개방한 'LH-단지설계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SW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시 SW사업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발주 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인증 가능 업종 또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IT 기술이 결합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니콘 기업인 미국의 ‘위워크’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 완화는 그 한계를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는 데 따른 결정이다. 유흥성·사행성 관련 일반 유흥, 무도 유흥,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 가능 대상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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