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태림 기자] 일주일 전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350억원 가량의 코인을 도난당했다. 빗썸의 경우 현대해상과 흥국화재 보험을 가입한 상태지만, 정작 보험금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상한도액이 각각 30억원 규모로 실효성이 없는 것은 물론, 가입한 보험상품은 재산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효성 부분에 대해 보험사, 거래소, 한국블록체인협회 간에 의견을 조율한다면 보상한도액 조정과 더불어, 거래소 전문 보험 상품도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관련 보험에 가입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투명성과 보안성 문제를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험 가입승인을 꺼리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현 코인빈)이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20여일 만에 해킹이슈가 발생,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손해보업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올해 보험 가입에 성공한 거래소는 고팍스 뿐이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은 지난해 보험에 가입했다. 빗썸은 각각 30억원 규모의 현대해상 뉴사이버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업비트는 50억원 규모의 삼성화재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코인원은 30억원 규모의 현대해상 뉴사이버시큐리티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350억원 가량의 코인을 도난당했다. 빗썸의 경우 현대해상과 흥국화재 보험을 가입한 상태지만, 정작 보험금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350억원 가량의 코인을 도난당했다. 빗썸의 경우 현대해상과 흥국화재 보험을 가입한 상태지만, 정작 보험금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픽사베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로 가입한 보험은 일반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이다. 이 보험은 제 3자의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이 재정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 사이버 위험이 있는 모든 기업이 가입 대상이다.

예컨대 빗썸이 현대해상과 맺은 뉴사이버종합보험의 경우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사이버 협박 ▲평판 훼손 등의 담보가 포함됐다. 하지만 재산 담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이번 빗썸 코인 도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상한도액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전문 보험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입모아 말한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보험사, 거래소, 한국블록체인 협회 간에 의견을 조율한다면 보상한도액 조정과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험료 산출은 복잡하다”라면서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보상한도액 등은 보험사가 디자인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전문 보험을 만들기 위해 거래소는 전산개발, 보안 등에 투자를 늘리고, 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 자격 심사에 대해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단체보험 형태로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 가입 추진에 나섰지만,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DB손해보험이 빠지고,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이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주선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관련 보험 상품 가입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협회의 자율심사가 확정되면, 통과된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거래소와의 의견 조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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