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통장 매매나 대여를 유도하는 불법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 통장을 매매하거나 대여를 유도하는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요청 건이 8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9.2%(339건)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신규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왔다. 불법 업자들이 대포 통장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매매(대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불법 메시지의 유형은 다섯 가지다. 

첫째, ‘통장’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아 불법성을 숨기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나 통장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다.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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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카드 대여를 유도하는 불법 메시지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둘째, 유통 회사나 인터넷 쇼핑몰 등 정상 업체로 위장해 세금 감면, 대금 결제와 같이 속이는 경우다.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처럼 현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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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업체 가장한 불법 메시지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셋째,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경우다.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 이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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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대가 제시하는 불법 메시지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넷째, 안전 거래로 현혹한다. 불법업자는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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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로 현혹하는 불법 메시지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마지막으로, 불안한 서민 심리를 악용하기도 한다. “필요 수량 한정되어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내용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현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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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심리 악용하는 불법 메시지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통장’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포함한다.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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