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경찰이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18일 오전에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황회장을 비롯 구모 사장(54), 맹모 전 사장(59), 최모 전 전무(58) 등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회삿돈 4억41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포착해 황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KT 측이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인 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총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있다. KT의 경우 상품권깡으로는 약 4억4190만원을 쓰고, 나머지 7억의 경우 골프나 식사 등 접대비로 사용했는데 증빙처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정치후원금과 달리 접대비는 증빙서류가 없고 회계감사마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 경찰은 KT의 상무나 전무 급 임원이 국회 보좌진에게 유흥비 등 접대 비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KT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무마, 케이뱅크 건 등을 위해 의원실에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KT 측은 이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후원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최선을 협조했으며, CEO가 해당 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 대해 소명하겠다"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KT에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단체 등에 협찬을 요구거나 보좌관·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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