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넘겨받은 이통3사의 2G·3G 영업통계 보고서와 요금제 인가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정부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을 정부가 참여연대에게 제공하라는 최종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지난달 25일,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 받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이통3사 제출 자료에만 의존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통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없이 인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약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다”며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대한 회계분석을 다음 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7일 오후, 과기정통부에 LTE와 데이터요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료의 수치상 오류는 확인 중”이라며 “이통사의 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이나 반려가 없는 것은 인가 전 실무자와 이통사 간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 인가 때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LTE와 데이터요금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이르면 이번달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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