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달 LTE 통신비 원가를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5일,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비(2G·3G)의 통신비 원가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가 다음 달에 공개하는 LTE 통신비 원가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2G·3G 수준이다.

결국 2G·3G·LTE의 통신비 원가가 공개되는 것인데 정부는 공개되는 수준이 이통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역시 오는 7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2G·3G 통신비 원가 자료를 언론사 등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LTE 통신비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난달 참여연대에 전달한 2G·3G 원가 공개 수준과 비슷하다. 공개되는 수준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LTE 원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통사 의견서를 5월 중순에 요청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은 참여연대가 아닌 복수의 개인이었다. 2G·3G 원가 공개를 이끌어냈던 주체인 참여연대는 오는 7일 LTE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LTE 원가 공개에 대한 의견 요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011년 이후의 통신비 자료(LTE)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의무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 측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개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이 이통사에게 공개하라고 한 2G·3G 통신비 원가 공개 내역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영업외 업무명세서, 영업통계, 영업통계 명세서 등 크게 5가지다. 여기에 2005~2011년 당시 주무부처였던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 신청 및 인가 자료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가 LTE 통신 원가를 2G·3G 수준으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영업외 업무명세서, 영업통계, 영업통계 명세서 등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과기정통부의 요금 신청 및 인가 자료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우리는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 총 19가지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손익계산서 등 5가지만 정부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5가지 내역만 가지고는 원가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법원이 통신비 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영업외 업무명세서, 영업통계, 영업통계 명세서 등은 이통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2G나 3G의 경우 이미 사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점이 있지만 (대법원이 판결하지 않은) LTE 마저 정부가 공개한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로 부터 전달받은 2G·3G 통신비 원가를 오는 7일 언론사를 상대로 배포할 예정이다. 추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공개할 계획 역시 갖고 있다. 참여연대가 2G·3G 통신비 원가 자료와 함께 통신비 원가 분석에 대한 의견을 내고, 다음 달에 정부가 LTE 통신비 원가를 공개할 경우 이통사에 대한 통신비 인하 사회적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LTE 통신 원가를 공개할 경우 이통사가 이를 막는 방법은 행정 소송밖에 없는데 현재 분위기상 쉽지 않다”며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에 대한 의견을 이통사에 물을 때도 당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지 않았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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