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댓글이나 가짜뉴스 같은 포털 관련 논의에는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이용자 편익과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포털 규제 논의와 입법에 대해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이 4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다.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의 중심 행사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발제자를 두지 않고 참석한 전문가들이 현 포털 규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입법자들과 이용자들 사이에 포털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편익과 권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신문법, 방송법 같은 미디어법이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한다”며 “언론이나 포털의 존재 이유는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규제든 법적규제든 이용자들이 참여할 공간이 있어야하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언론과 포털의 관계, 포털의 국가 규제에 대해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계자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외국처럼 자생력을 갖지 않고 네이버에서 나오는 돈에 의존하니 네이버의 노예가 되고 현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 국가 규제를 받자고 하는 것도 이용자 스스로가 주도하는 인터넷 정신과 상반된다”며 언론들의 행적과 현재 규제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포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이 4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 포털 규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가 발언하는 모습.(사진=이재익 기자)
‘포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이 4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 포털 규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가 발언하는 모습.(사진=이재익 기자)

토론의 주요 화두는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이었다.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가짜뉴스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미디어에서도 언급하는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지고 보면 드루킹은 업무방해죄일 뿐”이라며 국회에서 검토되거나 발의된 포털 규제 방법들을 소개했다.

최 조사관은 ▲댓글 실명제 ▲인링크 금지 법안 ▲포털의 기술적 조치 등 국회에서 검토되거나 발의된 부분을 소개하며 “포털의 허위뉴스 판단 능력,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제불가로 인한 국내 포털의 역차별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은 “80년대 5.18은 가짜뉴스였겠지만 지금은 반대다”며 “어떤 내용에 대해 진실과 거짓을 따져 판단하기 어렵다”며 언론 오보나 가짜뉴스들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 등 합리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털과 국회에서 내놓은 대책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상욱 한양대 교수(철학)는 “포털이 빅데이터나 AI로 가짜뉴스를 가려낸다고 했는데 언어가 가진 비유와 은유는 AI가 걸러내기 힘들다. 빅데이터 등을 사용한다고 거짓 기사가 가려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판단을 기계에게 맡기는 것을 경계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가짜뉴스라는 것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현재 나온 법안들을 살펴봐도 애매모호하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법적 규제를 할 것인지는 숙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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