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이제 카드 포인트도 1원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의 적립 규모와 상관없이 현금화하는 개선 대책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들의 사용 제한 조건 때문에 무용지물처럼 인식됐다. 일정 포인트 이상, 특정 채널이나 카드사 계열 은행 계좌, 현금화 원천 불가능 등의 여러 조건은 애매하게 쌓인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기에 어렵게 했다. 게다가 해당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매년 소멸된 포인트는 약 1,300억 포인트에 달한다. (14년:1352포인트, 15년:1330포인트, 16년:1390포인트, 17년:1308포인트)

제휴 포인트 제도 또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가로막는 요소였다. 카드 포인트가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만들어진 서비스로, OO자동차 포인트, △△쇼핑포인트, □□주유 포인트, ◇◇마일리지 등과 같이 특정 가맹점로 사용처가 한정되었다. 그러나 사용처가 한정되다 보니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제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일쑤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1원 단위의 카드 포인트까지 모두 현금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제휴 포인트의 경우, 그동안 사용이 어려웠던 330억 포인트가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의 적립 규모와 상관없이 현금화하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의 적립 규모와 상관없이 현금화하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현금화 방식은 카드대금에 상계하거나 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행 시기는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각 카드의 홈페이지, 콜센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점점 사용자 중심 결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금융권은 개방형 오픈 뱅킹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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