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길주 기자] 유통업계에 표절 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여름 한정품으로 출시한 해태제과의 ‘오예스 수박’에 대해 벤처기업 에스에프시(SFC)바이오가 지난 24일 자사의 ‘수박통통' 제품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품에 대한 원조/표절 논란은 종종 있어 왔다. 특히 대기업의 자본이나 마케팅 능력 때문에 중소기업이 제기하는 표절 논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핵심 아이디어나 디자인, 형태 도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소송기간이 오래 걸려 비용부담이 생기고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피해를 본 쪽에 있어 소규모 업체 일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부족으로 인해 결국 소송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다.

김종국 SFC바이오 대표는 자사 제품인 '수박통통'을 해태제과가 유사하게 만들어 출시했다며 페이스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김종국 SFC바이오 대표 페이스북 캡쳐)
김종국 SFC바이오 회장이 자사 제품인 '수박통통'을 해태제과가 유사하게 만들어 출시했다며 페이스북에 올린사진 (사진=김종국 SFC바이오 대표 페이스북 캡쳐)

지난 24일 SFC바이오에 따르면, 이 회사의 수박통통 제품은 1년여 간의 연구개발 끝에 지난해 5월 출시된 제품이다. '식품원료용 수박농축액 제조 공법’에 대한 특허를 응용해 개발했고,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한 서울 식품어워즈에서 디저트부문 상을 받았다. 해외 반응이 좋아 일본과 대만에 수출도 하고 있고, 올 4월에는 국내 대형마트 납품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SFC바이오는 제품의 콘셉트가 비슷한 것은 물론 수박통통을 주문자위탁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 'ㅎ사'가 바로 해태제과이 계열사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ㅎ사에서 제품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혹시나 더이상 생산을 못 하겠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대기업 갑질이 아니냐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SFC바이측의 허위주장에 불구하다며 애초 수박통통이란 제품이 있던 것은 알았지만, 해태제과의 자체적인 독자적 기술개발에 위해 진행된 제품으로 모방 제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유사제품(논란)은 그동안 자주 발생해 왔다"며, “해당제품은 기존 특허와 관련이 없는 수박 원물을 사용해 자체 개발한 상품이고 SFC바이측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특허청 홈페이지 이미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특허청 홈페이지 이미지

이번 사태의 경우, 아직 섣불리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그동안 해당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유사제품 논란이나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표절 분쟁 등에 대한 정책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사례임은 분명하다. SFC바이오 측에서는 문제제기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디자인, 형태 등 모방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특허청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 상품형태에 대한 보호법으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타기업의 유사제품에 대한 참조는 가능하다"라는 특허청 관계자의 원론적 멘트는 해당 사건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자 또한 "유사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단지 특허, 지적재산권 등 전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요소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이면 그것은 문제 요소다"라며, "공정위는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 구현을 위해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도 이에 맞게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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