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다음달 27일을 기점으로 일몰될 예정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전에 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며 “일몰 시한을 코앞에 두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기업계열(KT+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오는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예정인데 다음달 13일 지방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합산규제 논의 시점은 29일이 마지막 시점이다. 현재 국회 과방위의 경우 법안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 논의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합산규제 일몰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산 규제가 폐지되면) KT의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경쟁력이 약한 채널(SO)들이 편성에서 배제돼 시청자 복리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일몰 전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또 “케이블업계가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입법 미비에 있다. 합산규제를 통한 공정경쟁의 룰을 지키자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완결된 사안”이라며 “일몰이 되더라도 SO와 IPTV는 1/3 점유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반면, 규제 일몰과 함께 위성방송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약 30.5% 점유율을 가진 독보적 1위 KT가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최대 100%까지 확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으로 입법 미비로 인한 이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규제강화로 변질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케이블 사업자 일동은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일몰 이후 닥칠 다음과 같은 우려점을 깊이 인식해 하루속히 입법미비 상황을 해결하고 합산규제 일몰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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