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제도가 빠르면 6월 실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철폐 등 일부 조항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통과 후 빠르면 6월 중에 업체가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자율적 심의를 거친 후 게임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오픈마켓의 사전심의를 반발해온 애플과 구글은 사전심의를 통해 발생하는 번거로운 등록절차를 문제 삼았다. 사전심의를 받고 게임을 등록해야 한다는 법규를 내세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두 회사는 한국 오픈마켓에서 게임 분류를 삭제하는 강수를 뒀다. 이 정책이 시행되자 오픈마켓 게임을 개발하는 한국 업체들은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 시장에만 게임을 등록했다. 한국은 별도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오픈마켓에 등록 할 수 있지만 해외는 오픈마켓 업체의 자체 심의 과정만 통과하면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오픈마켓 업체들이 문제로 지적한 사전심의 제도가 철폐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시 한국에도 오픈마켓에 게임이 등록될 환경이 마련됐다. 하지만 오픈마켓 게임의 자율심의제가 실제로 실행되더라도 국내 오픈마켓에서 게임을 보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16세 미만의 심야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오픈마켓 게임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추이를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에 오픈마켓 게임이 포함될 경우 오픈마켓에 게임을 등록하는 개발사나 개인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원인증 서버를 마련하거나 기술을 탑재해야만 한다. 소규모 개발사나 개인이 개발하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게임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별도의 인증 서버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 때문에 오픈마켓용 게임을 개발 중인 개발사나 개발자들은 자율심의제가 시행된다하더라도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픈마켓용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차후 시장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와 크게 다른 전략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해외 오픈마켓에만 게임을 공개하거나 해외에 있는 소규모 개발사들의 게임을 글로벌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글로벌 퍼블리셔로 전환하는 등 국내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에 찌든 한국 시장을 버리고 해외 시장을 선택하고 있는 개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앱스토어에서 앵그리버드를 볼 수 있는 날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