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으로 인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이 아닌 치료 측면으로 접근해 관련 게임 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게임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국회의원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정선 한나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사회안전방송 등이 후원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권장희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고 김충렬 원장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과장,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컨텐츠산업과 과장, 김춘식 경민대학e-비지니스 경영과 교수,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형초 인터넷 꿈 희망터 센터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을 주최한 이정선 한나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게임 기업들이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하는 것이 결국 기업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단지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기업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게임 중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게임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의 힘, 부모의 힘으로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단계는 넘었다"고,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장기적으로 게임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며 장기적으로 외국에서 게임중독에 대한 소송이 잇따라 나올 수도 있는 부분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센터 설립과 운영에 사용될 기금 필요성을 논의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인터넷 과몰입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게임을 오랜 시간 즐기는 것이 문제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으로 인해 아이들의 성품이 망가지고 전두엽 발달이 방해받고 있다"며 "아이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인터넷 게임중독은 접근성 차단이 힘들고 치료가 힘든 만큼 기금 조성 입법을 통해 연간 6조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는 게임업계부터 충분한 기금을 출연받아야 한다"며, "예방적 차원의 셧다운제와 기금 조성을 통한 게임중독 치료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고, 약물 및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게임중독에 대해 게임 업체가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춘식 경민대학e-비즈니스 경영과 교수는 '셧다운제가 16세 미만에만 적용되는 것은 민법상 미성년자 규정에도 어긋난다"면서 "지금이라도 지적장애인은 물론 민법상 미성년자로 규정되는 18세까지 셧다운제를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며 셧다운 제도의 적용 연령대 확대를 주장했다. 김 소장은 특히 현재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기기로 온라인에 접속하는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것은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스마트폰 등의 플랫폼도 셧다운제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김 교수는 특정 기업을 의식한 듯 "프로야구단을 창단하고 마케팅에 사용할 자금은 있으면서 인터넷게임중독을 치료할 기금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게임중독 치료를 위해 게임 업계가 매출에 의한 이윤이 아닌 총 매출의 일정 부분을 기금 조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컨텐츠산업과 과장은 "국가가 어떤 제도를 통해 게임 접속을 억제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미 게임업계가 올해 게임과몰입 방지 및 치료를 위해 자율적으로 8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게임문화재단을 통한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치료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금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조성한 상황에서 국가가 별도의 기금을 걷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게임 접속으로 인해 발생하며, 예방이 아닌 중독을 치료하는 측면에서 게임 업계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하지만 주제 대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게임 중독의 원인제공자인 게임 업계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문화부나 게임 업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는 분위기였다. 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재차 확인하고 게임중독 치료 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장치가 부각된 이번 토론회는 게임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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