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가 정부의 '셧다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상 '셧다운제'의 온라인 게임 적용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 등 적용 범위 확대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도 기싸움을 펼치는 양상이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마련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두고 양 부처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부는 최근 '셧다운제'에 대해 온라인 게임은 물론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등 실시간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즐기는 모든 게임에 이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온라인 게임에 제한적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업계에 설득해온 문화부 입장에서는 여성부의 이러한 규제 전면화 발언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회의원들도 여성부에 대해 과도한 규제책이라며 반대하는 모습이다. 평소 게임을 즐겨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확대 적용 주장에 대해 과잉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나친 규제가 되는 데다 개인정보 입력을 하지 않는 외국업체와의 역차별 문제 모두 공감한다"면서 "사전심의제 등으로 인해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과잉 규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 줄여나가자는 상황에서 '셧다운제'가 추가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2004년 당시 청소년 단체에서 제기되었던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강제로 게임 이용을 막기보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문화부와 여성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여성부가 새로이 '셧다운제'의 확대를 주장한 데 대해 게임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게임 관계자는 "가뜩이나 사전 심의나 개인정보 확인 등으로 인해 '셧다운제' 실행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며 "다른 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던지와 같은 우회적 게임 이용을 밝힐 정도인 만큼 제도적인 규제에 급급하기보다는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게임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확정, 통과될 예정이다.

▲ 트위터를 통해 셧다운제의 범위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을 밝힌 원희룡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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