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해 제재가 가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및 LG U+가 작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원의 과징금(SKT 129억원, KT 48억원, LG U+ 26억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09년 상반기 중 가입건에 대한 표본(SKT 39만여건, KT 11만여건, LG U+ 13.3만여건) 조사를 통해 이통 3사가 주로 20대 가입자에게 다른 연령대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연령대 차별)하고, 번호이동/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가입형태별 차별)하는 등 이통 3사가 자사 유통망에 가입자 모집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차등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통망은 가입자 유치시 이통사로부터 지급되는 각종 수수료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하므로 수수료 차등은 결국 단말기 보조금의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

이에 따르면, 번호이동 전 사업자 차별은 조사 기간 중 LG U+→SKT와 KT→SKT 번호이동 가입자간 단말기 보조금 차이는 평균 4.3만~5만원으로, 차별이 없던 기간의 보조금 차이(주 평균 0.1만~1.2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조사기간 중 대상 연령대 가입자와 다른 연령대 가입자간 단말기 보조금 차이(신규 기준)는 SKT가 평균 4.1만~7.9만원, KT는 1.9만~8.0만원, LG U+는 5.1만~5.6만원으로, 작년 상반기 중 차별이 없던 기간의 연령대간 보조금 차이(SKT 0.1만원, KT 1.3만원, LG U+ 3.4만원)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가입형태별 차별의 경우 SKT는 번호이동/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12.1만원(35.2만~ 23.1만원), KT는 4.9만원(28.2만~23.3만원), LG U+는 5.7만원(26.7만~21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정도를 보면 번호이동/신규는 3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많고(SKT 62.6%, KT 45.6%, LG U+ 53%), 기기변경은 20만원 미만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많은(SKT 52.7%, KT 48.1%, LG U+ 41.6%)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번호이동/신규 가입자들간에도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 SKT 0~90.1만원, KT 1.4~82.4만원, LG U+ 0~49.9만원까지 보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이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에 공표(SKT, LG U+는 9일, KT는 10일)토록 했다.

또한 업무처리절차와 관련해 ▲이통시장의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번호이동/신규와 기기변경 가입자간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 마련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출고가·실제 판매가 등을 계약서에 기재 ▲이통사와 제조사의 수수료 분담액을 유통망에 배포되는 정책서에 분리·기재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조사 재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SKT 129억원, KT 48억원, LG U+ 2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한 ▲SKT의 번호이동 전 사업자 차별 행위는 위법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다른 차별 유형보다 공정경쟁 질서나 이용자이익 저해 가능성이 더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하고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주요 원인인 이동전화 단말기의 출고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통 3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적극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후에도 이통시장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중 제재하며, 특히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는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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