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의 010 식별번호 통합 시점이 ‘모든 이동통신사가 2G서비스를 종료하는 때’로 확정됐다. 또 01X번호를 일정 기간 3G로 이동하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해도 발신번호는 변경 전 01X번호가 표시되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01X 이용자도 3G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고, 사업상 문제 등으로 01X번호 유지를 희망하던 이용자들도 010번호로 이동했을 때의 불편을 상당부분 덜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서 010 번호통합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010 번호통합 정책’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올 2월에 번호통합 비율이 80%를 넘어섰으나, 8월말 현재 01X이용자가 819만 명에 달해 현 시점에서 강제 통합할 경우 많은 이용자들이 번호변경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매년 01X에서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이용자는 약 250만 명 수준으로, 2G망 서비스 종료 시점에는 대부분의 01X 이용자가 010으로 전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업자들은 3G와 4G 등 진화된 서비스를 위해 2G 서비스 종료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2018년경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01X번호를 일정 기간 3G로 이동하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해도 발신번호는 변경 전 01X번호가 표시되는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허용한다. 이들 서비스는 통신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01X이용자는 3G로 전환할 때 2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은 이용자가 01X번호의 010변경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01X 이용자의 식별번호는 한시적 번호이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010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01X 이용자도 한시적으로 최대 3년 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G로의 번호이동은 사업자간 과도한 마케팅경쟁 방지를 위해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01X번호 표시서비스’는 01X 이용자가 3G로 전환한 시점부터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선택한 이용자는 일부 부가서비스를 010 번호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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