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2일 골든로즈호 침몰 등을 게기로 선박의 동정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선박위치추적제(VMS)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강무현 장관 주재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및 관련단체의 안전관계관 회의를 열고 골든로즈호 침몰, 원양어선 피랍사고 및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박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모든 국제항행 선박에 VMS제도를 도입하고 국내항행 선박 중에서도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인도양 조업선단의 대표어선에는 선박보안경보장치(SSAS)를 설치해 해적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하고 조업선박은 단독조업을 지양하고 선단을 통한 조업으로 해적피해에 공동대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양긴급번호 ‘122’ 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해양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시스템을 운용키로 했다.

윤성규 기자 sky@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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