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LG CNS의 서면 계약서 미교부 행위를 적발, 이를 시정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LG CNS가 지난 2005년 11월 24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사업) 사업에서 보안장비 609대(9억6천여만원)를 제조 위탁한 유존사이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 계약서를 위탁거래 종료시까지 교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LG CNS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 향후 제조위탁과 관련해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LG CNS 홍보실 한 관계자는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로 대금지급은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며 “계약양이 많아 일부 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규 기자 sky@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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