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 거래 때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며,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를 2006년 27%, 2007년 27.6%, 2008년 28.0%로 지속적으로 올려왔으며, 중소기업 브랜드를 해외명품 또는 대기업 브랜드보다 판매수수료, 매장위치 등에서의 차별 대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패션잡화·숙녀복·골프웨어 판매수수료는 35~40%인데 비해 해외명품과 대형가전은 각각 1~15%와 7~15%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이외에도 판촉비, AS 및 반품처리비, 인테리어비용, 판촉사원 인건비 등 추가비용도 부담하므로 수수료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TV홈쇼핑도 판매수수료율이 패션·의류, 이·미용품, 건강식품은 35~40%, 일반식품 10~35%, 대형가전은 10~20% 등으로 차등 대우를 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는 주로 50분 방송에 최소 1900만~5800만원의 정액 판매수수료 방식을 적용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 이외에 모델비, 세트제작비, 사은품, 배송료, ARS비용 등 추가비용 부담도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는 백화점 시장과 홈쇼핑 시장의 과점화가 수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백화점시장의 독과점구조 심화방지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 검토를 방통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