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함께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 편의를 위한 ‘거주여권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12일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여권(PR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여권번호와 성명 확인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게시판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이주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내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등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재외국민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팩스로 보내고 승인 처리까지 1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으며, 그마저도 일부 대형 인터넷사이트에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했었다.

방통위는 이같은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pr.shar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거주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우선 디지틀조선일보와 경향닷컴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범서비스 이후에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서비스 이용 안내서'를 제작 배포해 서비스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하반기부터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거주여권 정보를 활용한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환경이 개선돼 국내 인터넷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국내와의 소통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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