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간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며, 앞으로는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하여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처벌된다. 방통위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해 이같은 사례를 엄격히 단속 및 처벌할 게획이다.

한편, 인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기기에 대한 정보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a.go.kr)를 참고하면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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