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재익 기자]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사이트였던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 A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인 밤토끼는 2016년 10월경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다. 국내 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하면서 월 평균 3500만명, 하루 평균 116만명이 접속하며 국내 방문자 수 순위 13위에 해당하는 거대 사이트로 발전했다. 이후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을 지급받아 총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최근 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종업원 두 명을 형사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두 명을 지명수배했다. 밤토끼 운영자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을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10월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자체 테스트 서버 등 장비를 마련한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A씨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놓고 지난해 6월경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달부터는 배너 1개당 가격이 1000만원에 이르렀다.
사이트 규모가 커지자 지난해 6월경 캄보디아에 있던 동업자 두 명을 영입해 웹툰 업로드 및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게 했으나 같은 해 12월경 수익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국내에 있는 두 명을 종업원으로 새로이 영입해 서버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담당하게 했다.
A씨는 사이트 운영에 신중을 기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했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야기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을 통해 지급받았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000만원, 현재 시가 2억 3000만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웹툰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웹툰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다. 대표적인 웹툰업체인 네이버, 다음, 레진코믹스, 탑툰, 투믹스 등은 밤토끼로 인해 24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고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 폐쇄하고 동종 유사사이트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