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얼마 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보편 요금제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보편 요금제란 정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2만원대의 가격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6월 안에 보편 요금제 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이 남았지만 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국회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제 보편 요금제 시행 여부는 국회가 결정합니다.

사실 보편 요금제가 규개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규개위가 보편 요금제의 심사를 통과시킨 이유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소비자가 얻는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규개위의 규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를 증명하는 비용 편익 분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기업(이통사)의 경우, 정부가 작성하는 비용 편익 분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부담하는 비용이나 규제가 정부가 생각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경우 자신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편 요금제 도입시 통신비 인하효과가 연 2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규개위 회의 때 보편 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통사 연간 매출감소액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인용해 7812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보편 요금제 도입에 따른 다른 요금제 인하 효과(연쇄 효과, 간접적 효과)가 연 5759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KDI)가 주장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효과는 총 연 1조3581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밝혔던 효과와 최근 KDI의 수치에 큰 격차가 발생하자,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규개위 통과를 위해 정부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낮췄다는 주장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심사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기자가 자세히 취재를 해보니 보편요금제 도입의 직간접효과는 연간 총 1조3581억원(KDI)이지만 이용자의 추가 혜택을 더하면 총 1조9000억원 수준이라는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3만원대 요금제 등 저가 요금제와 달리 5만원대나 6만원대 고가 요금제의 경우 가격이 내려가기보다 지금 데이터 제공량에서 1GB를 더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통사의 매출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이통사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의 효과(1조3581억원)에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의 2조2000억원과 KDI의 1조9000억원의 3000억원 차이는 조사 주체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수치로 해석됩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의 효과는 1조3581억원이지만, 5G 상용화로 인한 이통사의 업셀링(Up-selling)효과는 8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즉, 이통사의 매출 감소는 1조3581억원이지만 80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되기에 사실상 피해액은 5500억원대라는 결론입니다. 이 정도는 이통3사가 감수할 수 있다고 국정기획위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편 요금제 도입 여부는 국회가 결정합니다. 정부는 이미 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 못해도 다음 국회에서 규개위 심사 없이 국회에 법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보편요금제 도입의 효과 1조3581억원에 업셀링효과 8000억원을 더해 이통사의 피해액이 사실상 5500억원 수준일 지, 또한 통신비 인하효과가 1조9000억원~2조2000억원 일지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무척 궁금하긴 합니다. 보편 요금제 통과 여부는 이통사의 비용 지출 또는 매출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심사했다.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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