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영국 정부가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인터넷 왕따)을 멈추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된다.

영국 문화부 장관 매트 핸콕(Matt Hancock)은 인터넷 안전 전략에 대해 발표한 후, ITV에 출현해 “트롤이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이 법을 어긴다면 글로벌 매출의 약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트롤'은 특정인에 대한 악플을 일삼는 네티즌을 뜻한다.

핸콕 장관은 향후 협의를 통해 자녀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정도로 충분한 나이가 되었는지 부모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 것이라 밝혔다. 자선단체인 영마인드(YoungMinds)와 칠드런소사이어티(Children’s Society)의 조사결과, 13세가 되어야만 계정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세 혹은 그 이하의 어린이 중 61%가 소셜 미디어에 가입되어 있었다.

핸콕 장관은 “부모가 뒤에서 지켜보지 않는다면 부모의 간섭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2년 내에 법률이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가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사진=플리커)

영국 문화부는 법안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내무부와 협력할 것이며, 법안에는 소셜 미디어로 하여금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자료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밝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위기와 관련된 규제도 포함된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8,700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핸콕 장관은 법안과 관련된 14개의 거대 글로벌 기업을 초청하여 제재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했다. 현재 이 새로운 법안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주 미국 일정에 이어 다음주에 방문할 프랑스에서도 법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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