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016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만1402건(379만2238→286만836건), 문서 수 기준으로 6만1700건(53만4845→47만3145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016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만8551건(82만7164→32만8613건), 문서 수 기준으로 1만5197건(15만7854→14만2657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필요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를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016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2474→2340건),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136→82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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